-
결혼식장으로 쓸수 있게 학교 교회 등 98곳을 선정|가정의례법 6월 시행따라 매월 5일 무료로 개방
서울시는 16일 매월 시민 결혼의 날 (5일)식장으로 쓸 수 있는 98개소의 학교·교회·공공건물 등을 선정, 이용자들에게 무료 개방 하도록했다. 서울시의 이 같은 조치는 가정의례법
서울시는 16일 매월 시민 결혼의 날 (5일)식장으로 쓸 수 있는 98개소의 학교·교회·공공건물 등을 선정, 이용자들에게 무료 개방 하도록했다. 서울시의 이 같은 조치는 가정의례법